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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및 방치 자전거 처분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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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님 작성일14-05-27 14:39 조회7,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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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및 방치 자전거 처분 공지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시설 자전거 주차장에 사용 미신고 및 방치되어있던 자전거를
 201468일까지 보관 후 주인이 없다는 판단하에 69일부터 일괄 처분하겠습니다.
 
 본 공지사항은 20144월 한달 동안 공지(자전거에 안내문 부착 및 시설 이용인에게 공지)하고  5월부터
 자전거를 특별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하여 이용인이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201469일부터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고 처분되는 자전거에 관해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전거를 찾고 싶거나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복지1(02-2069-16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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